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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43호(2019.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 ~ 2019. 6. 11. [마감]
  • 해양수산부 ( 연안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0-5266 | 팩스번호 : 044-200-5259 | hmjoo70@korea.kr | 조회수 : 2,79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4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수급 안정대책 (‘17.12.2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행위에 대한 공유수면점용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1년 미만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기간에 대한 점용 사용료의 계산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바닷모래 채취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의 부과체계 개선(안 별표 2)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원가의 100분의 20, 영해 등 연안에서는 바닷모래도매가격의 100분의 3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산정기준을 채취해역의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도매가격의 100분의 30으로 일원화함(다만, 2020년 5월 31일까지는 도매가격의 100분의 15로 함)

 

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계산방법 개선(안 별표2)

 

1년 미만의 끝수는 월할(月割)을 적용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일할(日割)을 적용하던 계산방법을 일할로만 계산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hmjoo7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6·5267, FAX 044-200-525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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