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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47호(2019.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 ~ 2019. 6. 12. [마감]
  • 소방청 ( 구급과 )   전화번호 : 044-205-7640 | cephas1@korea.kr | 조회수 : 2,899회  

⊙소방청공고제2019-47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소방서에서 운용 중에 있는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및 그 역할을 규정하고,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구급대원의 일상교육훈련 등의 업무수행을 담당하도록 구급지도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의 역할 규정(안 제7조의2)

 

- 소방청 훈령에 규정된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차량(펌뷸런스)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역할을 명시

 

나. 구급활동일지 서식 소방청장 위임 및 전자 이동단말기 사용(안 제18조)

 

-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전자이동단말기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변경

 

다. 구급지도사의 제도적 근거 및 역할 규정(안 제26조)

 

- 소방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구급강사 제도를 구급지도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급대원의 일상교육훈련 등의 업무 수행을 담당하도록 법령상 근거 및 역할을 규정함

 

 

3. 의견제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2일 수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119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 044-205-7640)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312호 119구급과((우) 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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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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