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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94호(2019. 5. 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2.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54 | 팩스번호 : 02-748-5169 | 97-21102@mnd.go.kr | 조회수 : 2,621회  

⊙국방부공고제2019-94호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국방부장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른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업무를 규정함(제2조)

 

나. 법 제6조, 제11조에서 위임한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3조)

 

다.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방법, 신청절차 및 인정기준을 규정함(제4조, 제5조)

 

라. 법 제7조에서 위임한 공로자 인정여부 통보 및 재신청에 대해 규정함(제6조)

 

마. 공로자에 대한 예우 지원, 훈장 전수방법에 대해 규정함(제7조, 제8조)

 

바.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공요청 대상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제9조, 제10조)

 

사.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구성시점 및 임무수행기간에 대해 규정함(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란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97-21102@mnd.go.kr

 

- 팩스 : 02) 748- 516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 02)748-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748-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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