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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48호(2019.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2.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6 | 팩스번호 : 044-861-9436 | kks0120@korea.kr | 조회수 : 1,67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48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6211호, ’19. 1. 8. 공포, ’19. 7.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연장허가의 수리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을 별지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기간인 2일로 규정(안 제22조)

 

나. 기본계획의 공표방법 규정(안 제44조의3)

 

 

3. 의견제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616, 5617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6, 56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