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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226호(2019.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5. 1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2219 | 팩스번호 : 02-2110-0207 | mtwindy@korea.kr | 조회수 : 2,51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26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에 두는 경영성과정보담당관을 경영혁신기반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우편사업단에 두는 우체국관리과, 소포사업과를 물류기술과, 소포전자상거래과로 각각 개편하고, 예금사업단에 두는 예금자금과를 금융기술기획과로 개편하면서 우정사업본부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2 - 2110 - 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9,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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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