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189호(2019. 5.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6.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21 | 팩스번호 : 044-868-3965 | fayenash@korea.kr | 조회수 : 1,85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농안법 하위법령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수입이익금의 환급 절차, 환급가산금 결정기준 등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1) 수입이익금 과오납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환급가산금 결정기준* 등을 정함

 

*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연1천분의18)로 결정

 

나. 안전성 검사 기준미달 시 출하제한 완화(안 제35조의2제2항 변경)

 

1) 법 개정(제38조의2제2항) 사항(출하제한 대상품목 : 출하자의 모든 품목 → 출하자의 기준 미달품목)을 하위법령에 반영

 

*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 경매사 의무교육 이수 주기 규정(안 제50조제2항 신설)

 

1) 법 개정(제75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매 2년)

 

* 법 제75조(교육훈련 등)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매사 직무 특성상 교육 의무를 매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격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라. 업무검사 및 장부검사 대상 확대(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변경)

 

1) 법 개정(제8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검사 대상에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추가(안 제55조제1항)

 

* 법 제80조(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

 

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법 개정(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장부검사 대상에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와 중 도매인 추가(안 제55조제2항)

 

마. 「원산지표시법」 위반 및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조항 신설(별표4의 개별기준)

 

1) 법 제82조제2항제2의2호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가. 3호)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 처분기준 :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3개월 - (3차) 지정(승인) 취소

 

2)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가. 32호)

 

* 처분기준 : (1차) 지정(승인)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fayenash@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1, 2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