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5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자등 등록, 자기인증적합조사 업무의 체계 개선을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업무 실효성 확보(안 제33조)
ㅇ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자기인증능력 등을 검토 및 확인하도록 하여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 업무의 전문성 강화
나.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 수립주체 일원화(안 제40조, 안 제40조의10)
ㅇ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연간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주체를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제시방법 간소화(안 제98조의2제1항)
ㅇ 제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재규정을 게시하고, 계약서에 홈페이지 주소나 접속방법을 기재하는 경우 인쇄물로 갈음한 것으로 간주
라. 제작자 등 등록업무 처리 등 전산화(안 제150조, 안 제150조의2)
ㅇ 제작자 등 등록 신청부터 발급까지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하도록 전산화 근거 마련 및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6. 1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4,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