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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77호(2019. 5.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 ~ 2019. 5. 24. [마감]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071 | 팩스번호 : 044-202-3950 | winny535@korea.kr | 조회수 : 1,97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77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winny535@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1/3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1일 개제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36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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