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9-62호(2019. 5.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7. ~ 2019. 5. 22.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snhur96@mofa.go.kr | 조회수 : 2,474회  

⊙외교부공고제2019-6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지역 및 미국 펜실베니아주ㆍ델라웨어주 지역에 거주ㆍ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오키나와출장소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필라델피아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