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7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제도의 도입(안 제10조의2)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개설자 지위승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등 규정.
나. 과징금 부과 대상 제외 기준 명확화(안 별표3 Ⅰ. 일반기준 제2호)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가중처분의 대상으로서 3차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과징금 부과대상 제외 기준에 “가중처분 대상인 경우”를 추가로 명시.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팩스 : 044-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