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9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공표 규정의 신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1)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badger1@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42/1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