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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265호(2019. 5.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5. ~ 2019. 6. 4. [마감]
  • 인사혁신처 ( 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453 | 팩스번호 : 044-201-8468 | elegirl@korea.kr | 조회수 : 2,36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9-26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협회 고시와 관련하여,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협회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취업심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협회 고시의 명확성 강화(제33조제5항)

 

- 취업 당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는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elegirl@korea.kr

 

- 팩 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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