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9-163호
은행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 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4)
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4제2호노목)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