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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244호(2019. 5.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5. ~ 2019. 6. 2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0220 | 팩스번호 : 02-2110-0220 | lsoul0413@korea.kr | 조회수 : 2,15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44호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및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의 취지를 고려하여 납부부담금의 환급 및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제5항에 따라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제4항)

 

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원자력연구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lsoul0413@korea.kr 또는 jckim0816@korea.kr

 

- 팩스 : 02-2110-0220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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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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