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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95호(2019. 5.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5. ~ 2019. 6. 24.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16 | 팩스번호 : 044-202-3937 | ryuk456@korea.kr | 조회수 : 2,81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95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진료소의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배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 범위 확대(안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건진료직렬 이외의 직렬에 대해서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보건진료소 진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한 인력 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육아·질병 등에 따른 휴직 또는 휴직 이후 복직에 대비하여 보건진료직렬 등 직무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분권 법령정비과제(법제처) 이행을 위한 자구 보완(안 제27조의2)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한 사실을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16/2804,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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