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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56호(2019. 5.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5. ~ 2019. 6. 24.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8743 | c1s1k9@korea.kr | 조회수 : 2,184회  

⊙소방청공고제2019-56호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행정 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면책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해당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등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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