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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12호(2019. 5.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6. ~ 2019. 6. 25. [마감]
  • 국방부 ( 법무관리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8 | wldrp@mnd.go.kr | 조회수 : 2,377회  

⊙국방부공고제2019-11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관련 소명 및 통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서 양식 등 「공무원징계령」상의 서식에 맞추어 군무원 징계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1)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주장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에 유의사항으로 고지하여 기회 부여

 

나.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 및 통보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20호·제21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전자우편 : wldrp@mnd.go.kr

 

- 팩스 : (02) 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전화 (02) 748-6818, 팩스 (02) 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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