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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94호(2019. 5.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6. ~ 2019. 5. 21.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67 | 팩스번호 : 044-204-8912 | suziya@korea.kr | 조회수 : 1,7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9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안정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개 과(빅데이터분석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는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7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suziy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7,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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