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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10호(2019. 5.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6. ~ 2019. 6. 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21 | 팩스번호 : 044-868-3965 | fayenash@korea.kr | 조회수 : 2,11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1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 공포(2018.12.31.)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농안법 하위법령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매사 의무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변경)

 

1) 법 제90조제3항제4의2호 신설에 따라 경매사 의무교육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기준* 신설(별표2 개별기준)

 

* (1회) 25만원 - (2회) 50만원 - (3회) 100만원

 

** 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생 략)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자구체계 정비(안 제19조 삭제, 안 제33조 변경)

 

1) 법 제43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판장 개설승인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시행령의 절차규정을 삭제

 

* 법 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개설승인 신청서에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19조 삭제에 따른 약어 정비

 

*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fayenash@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1, 2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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