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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90호(2019. 5.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6. ~ 2019. 6. 25.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82 | 팩스번호 : 044-200-5849 | pscolee@korea.kr | 조회수 : 1,99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90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자문단의 운영 및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완화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152호, ’18.12.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정의 명확화

 

- 적합성시험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동형처리설비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선상검증시험의 별도 정의가 불요하므로 삭제하고 선상시험 정의에 포함(안 제2조제5호 개정 및 제6호 삭제)

 

- “선박평형수 용량”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10호 신설) 및 소형선박의 정의에서 선박평형수 용량 용어 사용을 통한 개념 명확화(안 제3조제1항 개정)

 

- 개정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생존생물”을 정의함(안 제13조제1호 개정)

 

ㅇ 입항 24시간 전 입항보고 예외 사유 추가(안 제10조 개정)

 

- 긴급상황, 단거리 항해 및 출항 후 입항지 변경 등으로 선박에서 24시간 전 입항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선박이 입항보고해야 할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ㅇ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안 제13조의2 신설)

 

- 법 제6조제1호 후단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기준일 이전까지를 말한다고 규정

 

ㅇ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안 제13조의3 신설)

 

- 연료유탱크에 연료유와 선박평형수를 겸용으로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이 연료유와 선박평형 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함

 

ㅇ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언어(안 제19조제2항)

 

-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및 영어로 작성해야 하던 것을,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만 영어 번역문을 포함하도록 개선함

 

ㅇ 형식승인시험 유예 조항 삭제(현행 제30조의2 삭제)

 

- 법 제17조제5항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유예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ㅇ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인정 절차(안 제31조의2 신설,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우리나라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동등 이상 기준으로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절차 및 형식승인서 발급 절차 마련

 

ㅇ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 신청 시 제출 서류(안 제33조제1항)

 

-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검정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안전설명서를 포함토록 하고, 형식승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형식승인서 사본을 첨부토록 함

 

ㅇ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33조의3 신설)

 

-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별표 11의2를 신설함

 

ㅇ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안 제33조의4 신설)

 

- 법 제17조의4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절차를 마련함

 

ㅇ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신청(안 제36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만 있고 지정받은 자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대한 절차가 없어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장비가 필요치 않은 적합성시험기관의 지정(변경지정) 신청 첨부서류에 장비목록 등은 제외함

 

ㅇ 자문단의 구성 운영(안 제37조의7 신설)

 

-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별표 14의4를 신설하고, 자문단의 업무범위를 정하며 자문에 응한 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개정(안 제10조, 안 제17조, 안 제38조, 안 제40조, 안 제42조, 안 제43조, 안 제44조, 안 제4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pscolee@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전화 (044) 200-5882, 팩스 044-200-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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