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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9-66호(2019.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7. ~ 2019. 6. 26.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3 | 팩스번호 : 02-2002-0212 | aryu14@mofa.go.kr | 조회수 : 2,120회  

⊙외교부공고제2019-66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권 실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령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군인복무규율 폐지 사실 반영하고, ‘국외여행승인서’를 ‘국외여행허가서’로 수정하여 표현 통일(안 제4조 제2항)

 

나. 미성년자 단수여권 신청시 첨부서류 명시(안 제4조 제5항)

 

다. 해외이주자의 여권 신청시 국적확인 서류 제시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대리신청 가능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있는 선관위원장 추가(안 제6조)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making.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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