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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14호(2019.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7. ~ 2019. 6. 11. [마감]
  • 국방부 ( 법무관리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8 | wldrp@mnd.go.kr | 조회수 : 2,862회  

⊙국방부공고제2019-114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면제 조항 신설 및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등을 반영하여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샹향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기타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및 징계감경 적용 제외 비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면제 조항 신설 및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제도 도입(안 제2조의2)

 

1)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면책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2)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나. 징계감경 등 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3조 개정)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위반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조직 내 성 비위·갑잘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및 ‘채용비리행위’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다. ‘부정청탁비위’,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및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 1. 성실 의무위반. 라, 마, 바, 사, 아 신설)

 

1) ‘부정청탁’비위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명시하고 ‘기타’의 경우보다 징계양정 상향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관련 비위’(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등)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 명시

 

3)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및 주요 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라. 음주운전 징계 강화(안 별표 1의4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부 개정)

 

마. 징계부가금 제도 개선(안 별표 3 징계부가금 양정 기준 일부 개정)

 

1)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과 과태료 부과 기준(2배 이상) 통일

 

바. 확인서 및 의견서 서식 신설(안 별지 1의2, 별지 2의2 신설) 및 출석통지서·징계등 의결서·징계처분서 서식 개정(안 별지 2, 별지 4, 별지 6 개정)

 

사. 징계부가금 부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징계”를 “징계등”으로 수정(안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전자우편 : wldrp@mnd.go.kr

 

- 팩스 : (02) 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전화 (02) 748-6818, 팩스 (02) 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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