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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03호(2019.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7. ~ 2019. 6.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syjung88@korea.kr | 조회수 : 3,1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0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원인조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매뉴얼 작성·관리체계 강화 (안 제42조)

 

1) 재난관리평가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작성하는 위기관리매뉴얼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일부 기관에서 매뉴얼 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음

 

2) 재난관리평가 대상에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 및 관리실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나.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 강화 (안 제54조, 제65조)

 

1) 국가 단위의 재난 발생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될 경우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에 전국 가용 소방력 지원요청 및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 전면 운영 기동성 강화 및 자원집결지 관리, 상황보고, 정보지원등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상황분석요원’을 ‘신속기동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다. 재난원인조사 절차 보완 (안 제73조의7, 제75조의2)

 

1) 직접 재난원인조사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재난원인조사(간접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이 미규정되어 체계적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관계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난 사고의 원인조사 관련 자료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인원을 기존 10명 내외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함

 

4) 재난원인조사 결과와 개선권고 사항 등 조치계획을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국가기반시설 분야 및 지정기준 추가 (안 별표2)

 

1) 재난 발생 시 국가기능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재, 공동구 등이 국가기반시설 분야에 누락되어 있음

 

2) 국가기반시설에 문화재, 공동구 분야 추가 및 지정기준을 규정함

 

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확대 (안 별표3)

 

1) 15층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 되어있고 나머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임대주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보상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2)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신규 지정, 변경 (안 별표1의2, 별표1의3)

 

1)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 체계 변경에 따라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를 통합하고 명칭을 서울교통공사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 조직개편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의 명칭을 항공교통본부로 변경함

 

3)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신규 지정함

 

4)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댐사고,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 사고를 환경부에서 관장하도록 변경함

 

5)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지하철 사고 유형의 명칭을 도시철도 사고로 변경함

 

6)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지정함

 

7) 풍수해(조수제외)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해 다수 부처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710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4124, 팩스 (044) 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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