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04호(2019.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7. ~ 2019. 6.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syjung88@korea.kr | 조회수 : 2,15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0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원인조사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의무 이수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대상 확대 (안 제6조의2)

 

1)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이수 대상에 시·군·구 부단체장과 재난·안전관리 담당 부서의 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안전책임관(실·국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총괄·관리에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이수 대상에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추가함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재난문자방송 기준·운영사항 규정 (안 제11조의4)

 

1)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기상청장이 예·경보 통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재난문자방송 기준·운영에 대해서도 법률과 운영주체를 일치할 필요가 있음

 

2)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다. 재난원인조사 시행 세부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

 

1) 재난원인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개선권고 및 이행점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2) 재난·사고 발생시 상황파악, 재난원인조사단 구성 여부 및 본조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조사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 수립시 필요성, 조사 기간·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활성화 (안 제19조의7, 제19조의8)

 

1)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제품의 시험성적서, 성능검사자료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시험 및 성능 결과의 공신력이 저하되고,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신청인이 수출 등을 목적으로 이용 할 영문 인증서 발급 근거가 없음

 

2)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제출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설정하고, 재난안전제품의 영문 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17-2동 710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4124, 팩스 (044) 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