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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02호(2019.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7. ~ 2019. 6. 7.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1 | 팩스번호 : 044-202-3091 | okhnawa@korea.kr | 조회수 : 2,54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병원 한방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1제3호나목)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 한방병원의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병원 한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okhnawa@korea.kr

 

- 팩스 : 044-202-3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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