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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04호(2019.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7. ~ 2019. 6. 26.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1 | 팩스번호 : 044-202-3091 | okhnawa@korea.kr | 조회수 : 2,31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04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관리사의 교육훈련 시간을 종전에는 연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12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등록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위해 병원급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급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금까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 공휴일에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원급인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어도 병원급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대상 연령 등을 확대하여 15세 이하 아동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7.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 표기 서식을 개정하는 등 요양비 및 보장구 관련 서식을 개선 보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okhnawa@korea.kr

 

- 팩스 : 044-202-30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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