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44호(2019.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7. ~ 2019. 5. 29.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5 | 팩스번호 : 044-201-5546 | mjjs98@molit.go.kr | 조회수 : 4,2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4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재하도급 관리묵인, 공동도급 후 변경계약 미통보, 하도급공사 입찰정보 미공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미통보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부과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 (별표 7)

 

ㅇ 위반행위 조문 별 상한액인 5백만원∼2천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 설정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9일 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 : 류동훈 사무관, 박준식 주무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