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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89호(2019.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7. ~ 2019. 6. 27.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5 | yys79@korea.kr | 조회수 : 1,96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89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선박의 중간검사를 생략하고, 극지해역 및 항만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이 선저폐수를 수용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기름여과장치 설치를 면제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발틱해와 북해를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추가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준값을 선박크기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개정(‘18.9.) 등에 따라 새로이 이 규칙을 적용받게 될 항만건설작업선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준설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방법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선박의 중간검사를 생략(안 제40조제3항)

 

소형선박이 약 2.5년 주기로 받던 제1종 중간검사를 생략하고,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의 소형선박 검사주기(5년)와 일치시킴으로써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극지해역 및 항만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한 기름여과장치 면제 근거 마련(안 별표 7 제1호)

 

북극해역, 국제특별해역 및 항만·어항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과 「고속선 기준」에 따른 고속선 등이 선저폐수를 수용시설로 양륙할 경우 기름여과장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하지 않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 확대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29호, 별표 3 제3호, 별표5 제9호, 별표 8 제6호 및 제13호, 별표 9 제6호, 별표 20의3 제2호,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등)

 

발틱해와 북해를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추가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준값을 선박크기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국제협약 당사국의 책임을 이행하며, 선박소유자가 국제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관계기관의 법령해석 및「선박안전법 시행령」개정('18.9.4) 등에 따라 새로이 이 규칙을 적용받는 준설선과 항만건설작업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의 적용방법을 정함(안 별표 21의2 제2호사목 및 아목)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이 규칙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박안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선박검사 적용 대상에 포함된 항만건설작업선(‘07.11.4. 전 건조)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부선 등에 설치된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법령 시행에 따른 피규제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 규정 적용에 따른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yys79@korea.kr/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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