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19-158호(2019. 5.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17. ~ 2019. 5. 31.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469 | 팩스번호 : 042-481-2461 | lhy2994@korea.kr | 조회수 : 1,680회  

⊙통계청공고제2019-1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경제동향통계 개선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1명)을 증원하며, 가계통계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가계수지동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2020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