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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375호(2019.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3. ~ 2019. 7. 2.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66 | blueapple75@me.go.kr | 조회수 : 2,837회  

⊙환경부공고제2019-375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2019.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지정 요건 및 취소 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안 14조의2, 14조의3),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기 위함임(안 1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층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blueapple75@me.go.kr

 

- 팩스 : (044) 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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