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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46호(2019.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3. ~ 2019. 7. 2.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3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baby7028@korea.kr | 조회수 : 1,924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4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은행, 관공서 등에서 신분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공

 

 

2. 주요내용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에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39조의2)

 

- 면허증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가능한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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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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