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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21호(2019. 5.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4. ~ 2019. 6. 7. [마감]
  • 국방부 ( 시설제도기술과 )   전화번호 : 02-748-5844 | 팩스번호 : 02-748-5819 | chs2711@mnd.mil | 조회수 : 2,173회  

⊙국방부공고제2019-12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352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의 개정으로 제4조제3항이 신설되어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개정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서 위임한 “대체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제13조제6항을 신설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서 위임한 “대체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체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조건을 정하여 동의한 경우 ‘조건부 동의의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제13조제7항을 신설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제13조제8항을 신설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6030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이 개정되어 법 제13조제6항이 신설되어 제13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8항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1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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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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