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378호(2019. 5.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4. ~ 2019. 7. 3. [마감]
  • 환경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95 | 팩스번호 : 044-201-6398 | hwangsan@korea.kr | 조회수 : 2,604회  

⊙환경부공고제2019-378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과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일괄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 등록 시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장비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먹는물수질 검사기관 및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검사기관의 의무구비 장비를 유연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업 열거된 장비를 관련 분야 시험기준(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 구비장비로 인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무구비 장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다른 장비로 갖추어도 의무구비 장비로 인정하도록 규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기관 의무구비 장비* 외에도 관련 분야 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구비 장비로 인정하도록 규정(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개정)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5,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