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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32호(2019. 5.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4. ~ 2019. 7. 3.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6 | 팩스번호 : 044-202-8073 | big179@korea.kr | 조회수 : 6,45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도인출(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별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등 중도인출(중간정산)제도를 개선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정검증제도를 내실화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 방지를 위하여,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중 남용될 우려가 있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의 범위를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2.5%)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제한하였음(안 제3조, 제14조)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강화(안 제6조, 제22조, 제31조, 제33조)

 

1)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중 “사내게시”에 의한 방법을 삭제하여 재정검증 결과가 근로자에게 보다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음

 

2)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간사기관이 재정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비간사기관에 요청할 경우 비간사기관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료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고, 또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급여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그 시기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선정 또는 변경시 7일 이내에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재정검증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시 퇴직연금사업자의 본인의 상품뿐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금리 차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노동자 수급권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 포함)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7조,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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