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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145호(2019. 5.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7. ~ 2019. 7.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43 | 팩스번호 : 044-203-3465 | ein1234@korea.kr | 조회수 : 2,89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의 창작 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작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2호 개정)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의 재질을 유리에 한정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2제5호 나목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3,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ein123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4/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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