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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326호(2019. 5.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7. ~ 2019. 7. 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계량측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3-870-5512 | jinkihong@korea.kr | 조회수 : 2,12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2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기사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등의 서류를 제출(반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아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9호 서식)

 

폐업신고를 하려는 계량기사업자가 등록증 등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등록증 등 서류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

 

 

3. 의견 제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ㅇ 전화 : 043 - 870 - 5512

 

ㅇ 팩스 : 043 - 870 - 5681

 

ㅇ 이메일 : jinkih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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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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