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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360호(2019. 5.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7. ~ 2019. 7. 8. [마감]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전화번호 : 044-201-7950 | 팩스번호 : 044-201-7950 | winky73@korea.kr | 조회수 : 2,235회  

⊙환경부공고제2019-360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절차의 개선과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공포(‘18.10.16.)됨에 따라 원인재정 제도의 처리기간, 원인재정 신청서 기재사항, 수소법원에 의한 원인재정 촉탁에 따른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인재정제도 신설에 따른 처리기간 및 신청서 기재사항 설정(안 제8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 개정)

 

원인재정의 도입 취지인 환경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위해 처리기간을 6개월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 등을 통해 연장이 가능토록 하며, 원인 재정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나. 수소법원의 원인재정 촉탁에 따른 자료제출 및 재정서 송부 (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2 및 제 48조의3 신설 )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른 원인재정이 신청될 경우 사건에 관한 설명 및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인재정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에게 재정서 원본을 송부“하는 수소법원에 의한 원인재정에 관한 절차마련

 

다. 원인재정 수수료의 설정(별표1 개정)

 

책임재정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조정가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원인재정은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인의 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winky73@korea.kr

 

- 팩스 : 044-201-7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화 044-201-7950, 팩스 044-201-7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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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