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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308호(2019. 5.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9. ~ 2019. 7. 8. [마감]
  • 인사혁신처 ( 개방교류과 )   전화번호 : 044-201-8351 | heejune1211@korea.kr | 조회수 : 2,474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9-308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 완화 및 전환 후 필수보직기간 단축을 통해 민간 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추천임용후보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임용토록 하여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며,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시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하여 타부처 공무원 임용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제9조)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신분불안 해소 및 우수 민간인재의 공직 유입 확대를 위해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인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 조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나.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후 3년 필수보직기간 완화(제9조)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 추가 재직 의무기간(3년) 규정을 완화(1년)하여 보직 경로 제한을 해소하도록 개정함.

 

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제7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 각 부처에서 경력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에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각 부처에서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임용토록 개선.

 

라. 공모 직위 충원시기 조정협의 면제범위 확대(제14조)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하거나 공개 모집 없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하도록 개선.

 

마.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 전보시 원소속기관 복귀보장(제19조)

 

공모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도 공개모집에 따른 공모 직위 임용자와 동일하게 결원여부 상관없이 원소속기관 복귀가 보장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heejune1211@korea.kr

 

- 팩스 : (044) 201-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8351, 팩스 (044)201-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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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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