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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147호(2019. 5.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9. ~ 2019. 7.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70 | 팩스번호 : 044-203-3480 | yunsi0914@korea.kr | 조회수 : 2,47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4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호텔업을 등급평가 의무화 대상 업종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호텔업자의 서비스 질 제고 노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호텔경영사 및 관리사 자격시험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 종류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어학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마련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안 제22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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