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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380호(2019. 5.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9. ~ 2019. 7. 10.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8 | 팩스번호 : 044-201-7000 | khj523@korea.kr | 조회수 : 4,886회  

⊙환경부공고제2019-38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가 도입되는 등 효율적·효과적인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방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명확화하는 등 기존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측정망의 종류를 규정함.

 

나.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여부 통지기간(안 제38조의2)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로 함.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의 예외(안 제70조의2)강우,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을 위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 후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절차, 조건 등을 마련함.

 

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 항목·기준·방법 및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판정의 취소(안 제78조의3부터 제78조의9)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성능검사의 항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으로 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시설·장비, 기술인력 및 시험능력을 갖춘 기관을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함.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판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규정함.

 

마.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등(안 제78조의10, 제78조의11)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정도 평가방법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조사·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검사기관을 삭제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사.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의 입력방법(안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전자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가 이용하여야 할 전산장치, 장애발생 시 입력 방법 등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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