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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33호(2019. 5. 3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0. ~ 2019. 7. 15.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재환경과 )   전화번호 : 02-397-7358 | 팩스번호 : 02-397-7362 | kimty@nssc.go.kr | 조회수 : 1,9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3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자체 군 경찰 소방기관 등에 대한 총괄 조정 지원 경험이 부족하여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방사능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방사능 방재에 관한 긴급 대응 조치를 위해 설치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조치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두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때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재난 등의 대응 관리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법 제19조제3항 개정)

 

나. 방사능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가 주민보호조치를 총괄 지원하도록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법 제26조제2호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법 제32조제3항 신설)

 

다.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한 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실시(법 제37조제4항 개정, 법 제37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1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8,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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