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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34호(2019. 5.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0. ~ 2019. 7. 10.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hazelnut8098@korea.kr | 조회수 : 3,41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3.27., 시행 ’20.1.1.)으로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감염병 신고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감염병 발생 초기 현황 파악 및 조기대응 등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감염병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근거 법조항 수정하고,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던 소독약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동 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33조, 별표 2, 별지 제1호의 3~5 서식)

 

나.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및 제1급 감염병 발생 신고방법 변경(안 제6조, 제7조)

 

다. 감염병 발생시 신고해야 하는 장소에 대한 법률 인용조항 수정(안 제8조)

 

라.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약품 관리 관련 근거법 변경사항 반영(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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