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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701호(2019. 5.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0. ~ 2019. 7. 9.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63 | 팩스번호 : 044-201-5574 | eonjin01@mail.go.kr | 조회수 : 6,5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0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1.4.7)에 따라 기존 4~5층 어린이집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휴게음식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다양하게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대수선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제7호 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이 개정(’17.4.17)되어 용도 지역·지구중 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수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함.

 

나.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내실화(안 제14조제4항제3호 신설)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상호 간의 용도변경 또는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을 의무화 함.

 

다.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 및 제3호파목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4~5층에도 어린이집의 보육실 설치를 허용(’11.4.7)하면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그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는 비상계단을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도록 강화함에 따라 2011년 4월 7일 전에 설치된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라.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창의적 공간구획 허용(안 별표 1)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거실의 일부를 바닥판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할 수 있도록 함.

 

마.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안 제6조제1항, 제23조의2, 제119조의2)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령 개정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법」제정(‘15.8.11)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물환경보전법」개정(’17.1.17)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관련 규정과 함께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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