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161호(2019.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7. 10. [마감]
  •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62 | s1208m@korea.kr | 조회수 : 2,386회  

⊙교육부공고제2019-16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학교 지정ㆍ운영 대상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특수학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s1208m@korea.kr

 

- 팩스 : (044) 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203-6562,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