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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293호(2019.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6. 1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949 | leejuyong84@korea.kr | 조회수 : 2,71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93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주요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현장점검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신재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 등에 출입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제30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eejuyong84@korea.kr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 팩스 : 02 - 2110 - 0261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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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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