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30호(2019. 5.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7.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5332 | 팩스번호 : 044-205-8913 | choseolee@korea.kr | 조회수 : 1,85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0호

 

「재해구호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으로 되어 있어 중복 또는 무분별한 지정이 우려되고 지역별 균형있는 지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주체 개정 (안 제16조의3)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주체 개정 (안 제16조의4)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choseolee@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