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340호(2019.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7. 1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3-4093 | 팩스번호 : 044-203-4713 | jsi21@korea.kr | 조회수 : 1,96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18.11)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기준” 완화(안 영 제3조제2항)

 

1) 현행 “생산하는 제품 동일성 기준”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생산품목 확대 및 다변화 노력을 제약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유턴기업 생산제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18.11.)

 

2) 제품생산의 동일성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완화

 

3) 제품생산의 동일성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생산품목 확대ㆍ다변화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si21@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93, 팩스 044-203-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