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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342호(2019. 5.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7. 3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676 | 팩스번호 : 043-870-5676 | hinsun88@korea.kr | 조회수 : 2,86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ESS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전자변환기기(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필요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 사용 대상에서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한해 정격전압 직류 1천5백볼트 이하의 제품으로 확대

 

나. ESS용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 (리튬이차단전지)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분류

 

-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분류

 

다. ESS용 전력전자변환기기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 → 2MW 이하로 확대(품목명 및 단위 수정 포함)

 

* (기존) 에너지 저장장치(100kVAh 이하) → (개정)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2MW 이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번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대용량 배터리: hinsun88@korea.kr, chinhc@korea.kr

 

. 전력전자변환기기: kooku757@korea.kr

 

- 팩스: 043)870-56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 5443/5445/5447,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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