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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04호(2019. 5.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7. 10.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42 | yhjung417@me.go.kr | 조회수 : 2,480회  

⊙환경부공고제2019-404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 및 허가·신고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1) 위해성평가계획에 따른 ‘정기(매년) 위해성평가’와 유입주의 생물 최초 반입 시 실시하는 ‘수시위해성평가’의 기준(생태적 특성, 확산 양상 등)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2) 유입주의 생물 등의 위해성 평가 결과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반입 전 생태계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토록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 생물다양성법 제2조제제8호의 생태계교란생물 및 같은법 제2조제8의2호의 생태계위해우려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세부절차 규정(안 제9조 개정)

 

유입주의 생물 최초 수입·반입 신청 시 위해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신청인 제출서류 및 신청 접수후 처리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생태계교랜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 해제 여부를 협의하여 지정 해제 결정 시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

 

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허가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 규정(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마.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규정

 

학술연구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외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을 금지하는 바, 허가를 위한 서류로 학술연구 목적 및 사후회수 방안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11조의5 신설)

 

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규정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를 지속하려는 경우 사육·재배 목적 및 연장사유 등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 201-7242, FAX :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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