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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14호(2019. 5.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6. 10. [마감]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1 | 팩스번호 : 02-3150-3784 | jyj@police.go.kr | 조회수 : 2,590회  

⊙경찰청공고제2019-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7명(총경1, 경정2, 경감10, 경위9, 경사9, 경장8, 순경8)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운영중인 경찰청 수사기획관 정원 1명(경무관1)을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장 정원으로 전환하며, 종전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소속이었던 세종경찰서를 신설되는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그 하부조직과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19. 6. OO.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에 경무과 등 하부기구 및 정부세종청사경비대 등 직할대를 두도록 규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여성범죄’라는 용어가 여성이 가·피해자인 범죄를 나타내는 중의적 표현으로서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속으로 설치된 “여성범죄수사과”를 “여성대상범죄수사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관리운영직군을 행정 및 기술직군으로 변경(사무운영서기보1→행정서기보1, 전기운영서기보2→공업서기보2)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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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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